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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가입은 '대리' 까지만 가능"

현대ENG 노사, 노조 설립 후 1년 넘게 단체협상 없어

 

[FETV=김현호 기자] “대리직급까지만 노조가입 허용”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는 직급에 가이드라인을 이 같이 전했다. 노조측은 “그렇게 하면 누가 노조에 가입 하겠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사는 현재 노조가 설립 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체협상을 맺지 못하고 있다. 단체협상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세 가지 기본권 중 하나를 뜻한다.

 

사측은 대리급 직원까지 노조가입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현장소장도 과장급”이라며 “이런 분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노조법 제2조 4항따라 나온 말이다. 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법 5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노무사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법적 다툼이 있지만 과장 이상이 전부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