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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강원 산불’ 피해 사업주에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사업주에 대해 올해 4~9월분 보험료의 30%를 감면
올 4~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은 6개월씩 연장

 

[FETV=길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강원도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등 특별지원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고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중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올해 4~9월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또 올해 4~9월분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은 6개월씩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오는 10월31일까지 유예한다.

 

보험료경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신청하면 된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에게서 피해 사업장 명단을 입수한 후 이달부터 해당 사업장에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