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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 계획 발표…“2023년까지 41조 투입”

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두경부와 복부, 흉부 등 MRI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어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증소아 환자는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난임치료 시술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중심 의료체계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환자별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에도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를 위주로 진료하면서 경증환자는 줄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

 

또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기존 비급여를 해소해나가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진료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건강보험 수익 위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 수가체계도 개편에 나선다.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 실행을 위해 5년간 모두 41조 5천8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3.2% 수준에서 계속 올려 오는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계획안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