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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가입자, 월 수령액 26만원에 불과해

최소 노후 생활비 25%도 안돼
국민연금 합쳐도 매달 61만원 불과

 

[FETV=길나영 기자]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한 달에 받은 평균 연금액이 26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에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총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으며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늘었다. 연간으로는 9만원 증가한 308만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2017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 기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 수준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가량은 연간 200만원 이하를 받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중은 51.3%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9.3%,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17.1%, 1200만원 초과 2.4% 순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의 경우 지난해 10조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줄어들었다. 계약당 연금 납입액은 연간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늘었다. 대부분 소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다.(90%)

 

신규계약은 30만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5만5000건) 줄었다.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탁에서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해지계약 건수가 31만2000건으로 신규계약보다 많았다.

 

연금저축의 수령 방식은 수령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종신형 32.7%, 확정금액형 1.7% , 기타 0.2% 등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공시를 강화하고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