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5/art_1554764873913_4a67b4.jpg)
[FETV=길나영 기자] 경기도는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시·군,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3인 1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출 이자의 적정성, 과잉대출 여부,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부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또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해 등록 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총 17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