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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강원 산불 피해자 대상 ‘건강보험료 절감·의료비 지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 대상 지원책 마련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6개월까지 연체금 걷지 않아

 

[FETV=길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7일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건보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걷지 않는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을 충족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준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 공무원·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과 일반의약품·틀니 등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