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90414/art_15543409094504_3ac7a3.jpg)
[FETV=길나영 기자] 올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만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치료시술 횟수도 기존에서 2~3회 추가되며 난임부부 수십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4일 전했다.
상정된 안건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이다.
앞서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앞으로 폐지된다. 복지부는 만 45세 이상이라도 의사의 판단을 거친다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급여기준 개편은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 작업을 거쳐 올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