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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수술 인정…“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사, 감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부문 검사 실시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일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감독행정 지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감상선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이 수술인지 여부를 두고 민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원 판례와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주파 절제술은 미세 바늘을 결절 부위에 찔러 넣은 후 바늘 끝으로 고주파 열을 전달해 결절을 없애는 치료법이다. 보험 약관상 수술은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라고 돼 있어 그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선 부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