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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합류

이달 28일까지 관련 서비스 진행
타 증권사 수익도 토스증권 MTS로 간편 신고

[FETV=이건혁 기자]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토스증권에 따르면 이같은 서비스를 전날 출시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이달 28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수익이 있는 고객도 토스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토스증권 MTS에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들이 토스증권을 통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