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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경영 불확실성 고조...잇단 악재에 ‘휘청’

공시 위반 벌점 10점 부과로 매매거래 정지
경영권 분쟁·계열사 재무부담 등 리스크 존재

[FETV=심수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지난 5일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됐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의 대규모 공급계약 해지, 경영권 분쟁 가처분 소송 등이 잇따르며 다원시스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다원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 50% 이상 변경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다. 당초 부과된 벌점은 총 15점이지만 거래소는 이 중 5점에 대해 2000만원의 제재금을 대체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최종 벌점은 10점으로 조정됐다.

 

다원시스의 악재는 공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초 포스코이앤씨로부터 1138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철도차량 제작·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는 최초 계약 체결일 당시 매출액(1287억원) 대비 88.4%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계약 해지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다원시스는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포스코이앤씨와 이견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공사와의 물품공급계약 불완전 이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발생했다. 다원시스는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60억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와 39억5753만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포함해 총 99억5753만원 규모의 가압류가 결정됐다. 이후 지난달 19일 총 6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2건을 추가로 수령했다.

 

다원시스는 이번 가압류가 채무가 확정된 판결이 아니며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처분이라는 입장이다. 공장 가동과 제품 생산·납품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주주 측은 다원시스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2025년 말과 2026년 1월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을 포함한 등사 허용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 시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항도 청구했다.

 

이후 주주 측은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에 다원시스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안건 확정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원시스의 자금 운용 현황도 주목된다. 관계사인 다원메닥스에 빌려준 기존 대여금 199억원의 만기를 내년 1월까지 1년 연장하며 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다원메닥스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다원시스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신규 사옥 신축과 관련된 시설 투자 일정은 다소 조정되었다. 당초 2월 19일이었던 투자 종료일을 3월 1일로 소폭 변경했다. 실착공일 조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며 사옥 신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미래 성장기반 확보라는 투자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해 다원시스 관계자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