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 주택화재안심보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한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시 주택 건물 피해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 보상 최대 1억원, 임시 거주비 최대 200만원을 보장한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1년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주택화재안심보험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