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2026년 새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7% 이상 인상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2일 소개했다.
올해는 실손보험 세대별 상품 손해율에 따라 전체 평균 약 7.8% 보험료가 인상된다.
세대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4세대(20%대), 3세대(16%대), 2세대(5%대), 1세대(3%대) 순으로 높다.
단,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 주기와 종류, 가입자의 연령과 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계약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5개 주요 생보사뿐 아니라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1차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만 55세 이상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다.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90% 이내에서 유동화가 가능하며,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이나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이 밖에 오는 4월에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된다.
신청 대상은 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다.
금융감독원이 처리해 온 비(非)분쟁성 보험 민원은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업무를 금감원에서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관 민원은 보험사의 단순 업무 처리 실수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와 같은 비분쟁성 민원이다. 보험협회가 단순 민원을 넘겨받아 처리하면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