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6일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금융사 대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웅 대부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제도권에서 소외된 많은 금융취약층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사채를 역선택하는 비극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제도권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되면 불법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성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연구를 통해 현재 저신용자들(신용평점 700점 이하)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도권 금융(은행, 저축은행 등)의 저신용자 신규공급액은 3년 만에 35% 감소했고 취급비중도 7.2%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또한 감소세를 보이며 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금융 마저 역마진 영업구조가 고착화되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대부금융 신용대출 원가는 22.2~23.1% 수준(한국금융연구원) 기준금리 및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원가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20%로 고정된 최고금리로 인해 역마진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대부금융 신용대출액은 축소되고 담보대출 잔액은 증가하며 저신용자의 대출기회는 더욱 축소됐다. 대부금융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2022)에 따르면 대부금융 대출 거절자 중 50%는 사금융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민금융원은 2022년 중 불법사채로 이동한 저신용자 수는 3만9000명~7만1000만명에 달하고 이용금액은 7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학계 연구 역시 대부금융의 공급기능이 위축될 경우 불법사채가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함
김상봉 교수는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부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대부금융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금융취약층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법사채와의 명확한 변별력을 확보함으로써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은행권 차입 등 자금조달 방안이 확대될 경우 서민금융 공급자로서 대부금융의 기능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금융취약층의 대출기회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경직된 최고금리 체제 개선으로 대부금융이 활성화 시 취약층 최대 190만명 제도권 포용 및 불법사채 피해 예방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과 달리 대부금융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간주이자, 지급명령 특례,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및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부 금융협회의 자율규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교수는 연구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부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안전망 기능을 하는 만큼 대부금융이 위축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층이 불법사채로 내몰릴 위험이 있다”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금융 기능 회복이 금융취약층 보호와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조만 서강대학교 교수는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등을 고려한 대부업권의 적정 대출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법사금융과 혼동되며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다”며 “우량 대부금융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대부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로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제고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