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는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 자료와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번 인증 획득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주관 아래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CCM 도입을 추진해왔다. ▲CCM 선포식 개최 ▲전사 TFT 운영 및 CCM 운영 체계 마련 ▲CCM 운영매뉴얼을 통한 문서 체계 구축 ▲내부 교육 및 캠페인 실시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며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켰다.
그 결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CCM 실천의지를 표명한 CEO의 리더십을 비롯해 금융소외계층 지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활동, 소비자 불만 예방 원칙 이행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CCM 이행을 위한 전사적 참여 문화와 선제적인 소비자 불만 관리 체계가 높게 평가됐다.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이번 CCM 인증은 고객 중심 경영을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아온 웰컴저축은행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금융교육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 권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