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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의 신한금융, 그룹 차원 보이스 피싱 예방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FETV=권현원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기반으로 그룹 내 자회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그룹 전체가 참여하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지능화·대형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간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한금융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를 통해 사기 계좌와 피해 계좌를 탐지해왔다. 그러나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만 정보 공유를 허용해 카드사·보험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19년 금융지주회사법 법령 해석에 따라 자회사 간 보이스 피싱 사기예방 목적 금융거래정보 공유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엄격히 금지됐다. 이로 인해 실제 범죄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그룹 차원의 신속한 공조가 불가능했고, 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였다.

 

신한금융은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핵심 자회사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직했다. 이후 법령 재해석을 포함해 다양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며, 그룹이 공동으로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지정 이후에도 금융위 주관 보이스피싱 관련 간담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내 주요 자회사가 실시간으로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AI 기반 FDS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기 패턴 예측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보이스피싱 예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전 금융권 공동대응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을 넘어 금융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금융권의 경계를 허물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금융의 본질을 실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이와 같은 사례가 금융사기 예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혁신금융서비스가 고객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