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에 결국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롯데손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와 관련된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 것은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실시한 추가 검사에서 롯데손보의 RAAS 종합평가등급으로 3등급(보통)을 부여했으나,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은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검사 기준일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을 유지했으나, 비계량평가 등급은 4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는 ORSA 도입의 유예가 영향을 미쳤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 사유로 ORSA 도입 유예를 꼽으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RAAS 평가 매뉴얼을 제시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3개 전체 보험사 중 롯데손보와 같이 ORSA 도입을 유예한 보험사는 절반 이상인 28곳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조치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