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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의 고령화 이야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령운전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20.3%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고령화율은 2040년 34.3%, 2050년에는 40.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운전면허 소지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이 1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의 10.2%에서 3.6%p나 늘어난 수치이다.

 

우리나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구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사고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연령대별로 비교할 때에는 20세 이하 저연령층에 이어 65세 이상 고령자층의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건수도 같이 증가하였는데 65세 미만 교통사고는 2005년 20.1만 건에서 2023년 15.6만 건으로 감소, 65세 이상에서는 0.6만 건에서 4.0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 비중은 3.0%에서 20.2%로 크게 확대되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도로안전법규의 개편에 나서고 있다. 새 법규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3년마다 시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불합격할 시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규에서는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경찰관이 위험운전자로 판단하는 경우 적성검사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운전 중지 또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경찰에 보고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약 20%만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자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에서는 법규 위반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갱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65세 이상은 5년마다, 75세 아상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다.

 

고령운전자의 높은 사고율은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인지 능력 저하에 주로 기인하며 이에 따른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은 61~67세이며, 이 가운데 80~90%가 페달 오인으로 판정되었는데, 페달 오인 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령자 사고 특성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나 비상자동 제동장치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는 신차에 대해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의무화도 논의는 되고 있으나 기존 차량까지 포함해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앞당기기는 했으나, 면허 갱신 주기를 좀 더 앞당겨 고령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 영국, 중국 등은 대부분 70세를 기점으로 면허갱신 주기를 1~3년으로 단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반면 고령자 증가로 모든 고령자의 면허 주기를 일괄적으로 단축하게 되면 행정 비용 증가도 따르므로 미국, 일본과 같이 법규 위반 기록이나 경찰 보고 등을 참고해 위험운전자를 가려내서 제한적으로 갱신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이나 자발적 검진을 통해 수집된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활용하여 운전 적합성 판단을 내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