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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공시의무 위반 ‘덜미’…과태료 4억 부과

[FETV=장기영 기자] 외국계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생명이 각종 공시 의무를 위반해 4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공시 의무를 위반한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4억800만원을 부과하는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검사에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원 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부실 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관련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위반했다.

 

변액보험 투자권유준칙 공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은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금감원에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