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게임


[게임사 소송戰] ③'미르 IP' 분쟁, 계약 설계 경각심↑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
업계 전반으로 IP 계약 설계 검토 강화 움직임 확산

[편집자 주]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IP(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해 영업비밀 유출, 계약 해지, 내부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개발자 이직과 유사 게임 출시를 둘러싼 갈등은 산업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으며, 기업 간 소송은 게임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FETV가 주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들을 둘러싼 핵심쟁점과 그에 따른 여파 등을 살펴봤다.

 

[FETV=신동현 기자]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계약 리스크 관리의 중요도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20년간 이어진 위메이드와 엑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 IP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공동 저작권 구조와 해외 라이선스 계약, 준거법 설정 등 초기 계약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실제로 중소 게임사를 중심으로 계약 검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 IP 공동 소유에서 시작된 갈등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분쟁은 게임 초창기부터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이 게임은 원래 액토즈소프트에서 개발됐지만 핵심 개발자였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의장이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하며 IP 저작권이 양사 공동 소유로 전환됐다. 위메이드는 설립 당시 액토즈의 지분 투자를 받으며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고, ‘미르의 전설2’는 이후 중국 시장에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흥행했다.

 

갈등은 2001년 액토즈가 중국 게임사 샨다(이후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위메이드는 2003년 중국 광통과 ‘미르의 전설3’ 마케팅·판매 계약을 별도로 맺으며 단독 행보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액토즈소프트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제는 2004년 샨다가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르 IP의 중국 유통을 담당하던 샨다가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가 되면서 IP 통제 구조에 충돌이 생긴 것이다.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진 2014~2016년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각각 독자적으로 ‘미르’ IP 기반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추진했고 무단 사용 및 침해 여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격화됐다.

 

◇ 수익 배분·저작권 승계 여부 쟁점…위메이드 승소로 결말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갈등은 2004년부터 시작된 장기전이었다. 초기에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법원 중재에서 시작됐고 이후 글로벌 중재기구와 각국 사법 시스템을 넘나드는 IP 분쟁으로 확대됐다.

 

 

 

2004년 한국 법원은 ‘미르3’ 중국 라이선스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며 양사 간 IP 수익 배분 비율을 위메이드 70~80%, 액토즈소프트 20~30%로 중재 합의했다. 그러나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수익에 대한 기여 없이도 기존 분배 비율대로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지와 함께 기존 20대 80이 아닌 50대 50의 수익분배 비율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SLA(서비스 수준 협약) 종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2019년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위메이드의 라이선스를 침해로 보지 않되 수익을 받을 권리는 인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수익의 20%인 약 4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20년 SIAC 중재에서도 위메이드는 SLA 종료와 저작권자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021년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성취게임즈 간 SLA 연장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국제적 법리 충돌이 발생했다. 그러나 2023년 싱가포르 ICC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8월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 IP의 중국 본토 5년 독점 라이선스 계약(5000억원 규모)을 따오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2024년 한국 대법원은 국제조약(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 저작권 침해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해 사건을 환송했고 2025년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가 적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액토즈소프트 측이 주장한 50 대 50 분배 비율이 아닌 기존 계약 및 2004년 1심·합의 기준대로 수익은 위메이드 80%, 액토즈 20%의 수익 배분 비율을 인정하며 위메이드 최종 승소를 선언하며 20년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 계약서 설계 중요도↑…실제 중소 게임사 계약서 검토 수요 증가

 

이번 ‘미르’ IP 분쟁은 공동 저작권 구조나 물적 분할, 해외 진출과 관련한 IP 권리 귀속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초반 계약 단계부터 리스크를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결국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정해뒀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IP를 공동 보유할 경우, 활용 범위나 권리 귀속, 준거법,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등 핵심 조항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추후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업계 전반이 계약서를 훨씬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분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초기 계약서 단계부터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거라 전망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최근엔 중소 게임사들도 계약서를 더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 게임사들의 계약서 검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등과 같은 계약서 설계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중국처럼 현지 법 집행이 불확실한 지역에 진출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준거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지 법률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