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을 승계한 진전기(구 신전기) 간 저작권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가 원고에게 약 44억8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24년 6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문제에 대해 중국법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위메이드 CI [이미지 위메이드]](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2289563641_e78548.jpg?iqs=0.3776457662264209)
재판부는 환송심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가 ‘미르의 전설2’ IP를 승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라이선스 계약으로 발생한 수익의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해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주장한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공동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이 기준에 따라 2019년 약 45억원의 로열티를 이미 지급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원고 측 상고 여부에 따라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