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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대방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FETV=박원일 기자]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5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이상의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총점 95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 등급을 받는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삼고, 상생경영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협력사와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협력사 안전교육 및 우수사 포상 ▲직무역량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대방건설은 모든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했고, 공사 품질 향상과 납기 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금 결제 비율 100%를 기록하며 업계 평균(85.24%)을 크게 상회했다. 이러한 실적은 협력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거래 신뢰도를 높인 대표적인 상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선제적 결제 방식을 단순한 거래 개선을 넘어 ESG 경영의 실천 전략으로 삼고,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현금 지급 원칙을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대방건설은 재무적 안정뿐만 아니라 협력사와의 ‘안전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를 '중대재해 4년 연속 Zero' 목표의 해로 삼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정례화, 일체형 작업 발판 도입, 대표이사의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실효적 안전정책을 실천해 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건설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