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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교직원 변호사 선임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FETV=장기영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교직원의 아동 학대 관련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하나손보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원 아동 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대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평가해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이다.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교직원이 아동 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고 판결을 받으면 사건당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하나손보는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인해 법적 위험에 처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 2023년 개정된 ‘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무고나 과잉 신고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교사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약을 출시했다”며 “교사들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