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이 처리해 온 보험 민원 이관을 앞두고 민원 전담 부서인 민원서비스부를 신설했다.
내년 1월부터 비(非)분쟁성 단순 민원을 넘겨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사진 손해보험협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926848309_d5de8e.jpg)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오는 7월 1일자로 민원서비스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민원서비스부는 기존 소비자보호부 산하 민원지원팀을 분리 격상한 민원 전담 조직으로, 민원관리팀과 민원지원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내년 1월부터 금감원이 처리해 온 보험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업무를 금감원에서 손·생보협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금감원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 이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관 민원은 보험사의 단순 업무 처리 실수나 직원 응대 불만, 단순 질의와 같은 비분쟁성 단순 민원이다.
보험협회가 금감원으로부터 단순 민원을 넘겨받아 처리하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 민원 11만6338건 중 보험 민원은 5만3450건(45.9%)이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이 4만365건, 생명보험이 1만3085건을 기록했다.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은 2019년 30.1일에서 2021년 49.9일, 2023년 62.5일로 늘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이관 민원은 민원서비스부 산하 민원관리팀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원지원팀은 기존 상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등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