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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산업 연결고리] ②JB금융 '자사주 소각' 원칙 고수…삼양사 지분 매각 현실화

7월까지 500억 소각 예정…삼양사 지분율 15.065% 돌파 전망
소각 때마다 삼양사 매각 압박…얼라인파트너스도 15% 근접

[편집자 주] 금융지주들이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에 나서자 동일인 지분 한도 규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소각으로 발행주식 수가 줄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가고 법정 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윤한홍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FETV는 동일인 지분 구조가 금융지주의 밸류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본다.

 

[FETV=임종현 기자] JB금융지주는 밸류업 계획에 따라 올해도 자사주 매입·소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분이 일정 비율을 넘더라도 주주환원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삼양사의 오버행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양사는 JB금융 지분 14.8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지방금융·은행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지분을 초과해 보유할 경우 5영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관련 기사: [지방은행-산업 연결고리] ①50년 지분 동맹, 시험대 오른 JB금융-삼양사]>

 

다만 최근 국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자사주 소각으로 동일인 지분율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 지분 처분에 일정 기간 유예를 두자는 내용이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사주 소각 계획에…시장 관심은 삼양사·얼라인파트너스로

 

JB금융지주는 올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명확히 했다. 총주주환원율을 2026년 45%로 끌어올린 뒤 장기적으로는 50% 이상 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까지 현금배당성향을 28%로 고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환원분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은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JB금융은 지난해 미매입분 310억원을 포함해 올 상반기 총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삼양사와 얼라인파트너스로 쏠리고 있다. 두 곳 모두 동일인 지분 한도인 15%에 육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JB금융의 주요 주주(지분 5% 이상)는 ▲삼양사 외 14.84% ▲얼라인파트너스 14.26% ▲OK저축은행 외 10.56% ▲더캐피탈 그룹 6.77% ▲국민연금공단 5.77% 등으로 구성돼 있다.

 

 

JB금융이 지난 2월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별도 지분을 추가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주요 주주들의 지분율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양사는 14.75%, 얼라인파트너스는 14.1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각각 0.09%포인트(p), 0.08%p 오른 14.84%, 14.26%를 기록했다.

 

문제는 JB금융이 오는 7월까지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지난 2월 200억원 소각 시 삼양사의 지분율이 0.09%p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가 소각으로 삼양사의 지분율은 15.065%, 얼라인파트너스 역시 지분율이 14.42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JB금융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삼양사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얼라인파트너스 역시 한도 초과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도적 정비 필요성 공감…"지분 초과 시 일정 기간 유예"

 

이번 밸류업 계획으로 삼양사는 JB금융의 지분을 정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삼양사는 JB금융의 전신인 전북은행 설립 당시부터 주주로 참여해왔고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지분을 유지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그러나 밸류업 일환으로 추진된 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이며 법정 한도 초과에 따른 강제 매각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보유 지분 한도 초과 시 일정 기간 유예를 둬 자사주 소각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초과 지분을 즉시 매도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 없이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 제고와 밸류업 전략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방금융지주의 밸류업 전략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