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신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믹스 PTE와 개인 투자자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5카합20718)’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반발해 해당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약 865만개의 코인이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같은 날 인지했으나 이를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즉시 공시하지 않고 3월 4일에서야 공지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중요사항 불성실 공시’ 및 ‘해킹 원인 소명 부재’를 사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6월 2일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측은 해킹 피해 방지 조치 후 공시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4일간 공시가 지연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의도적 미공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킹 침투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고 가정적 시나리오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종료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 측은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거래지원 종료 등 일련의 과정으로 커뮤니티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고 서비스 재개와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DAXA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임했고,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외부 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