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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준다…책임경영 의지

 

[FETV=양대규 기자]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해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자사주는 상무가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선택해야 한다.

 

성과급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받은 주식은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팔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특히 성과급 자사주 지급 안내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오르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는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조치가 기업가치 제고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이 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면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은 주가가 하락해도 지급 수를 줄이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