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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내년부터 가계대출 제한 완화...빗장 푸는 은행권

 

[FETV=권지현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 

 

24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제한을 없애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취급 제한을 해제하고, 역시 다른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이미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이 다가오면서 그간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문턱을 높여온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했다. 또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다시 시작했으며,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 2일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