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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쿠팡 리플레이]②창 든 공정위에 강경 대응, 사태 점입가경

커머스에 이은 OTT·배달앱 사업확장...빛과그림자
검색순위·PB상품·배달수수료 '공정위'와 잇단 갈등
'과징금 1628억원' 소송 중 검찰 본사 압수수색

 

쿠팡은 올해 3분기에만 1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분기 매출을 단순 계산하면 올해 40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로켓배송과 물류센터 시스템을 갖추며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 이에 FETV는 그 성장 역사의 발자취를 추적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FETV=김선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6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상품)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혐의 이외에도 공정위는 납품 업체의 인기 상품을 베껴 쿠팡이 PB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같은 PB상품 출시 방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PB상품이 주로 생수·물티슈 등 생산이 쉬운 제품이라 기술 탈취로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쿠팡이츠(음식 배달서비스)·쿠팡플레이(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플랫폼의 가격남용과 최혜대우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쿠팡은 강경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먼저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정명령 집행 효력을 중지하기는 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안 소송 전 결정이다.

 

또한 PB상품 출시에 대해 “납품업체 제품을 베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특허청에서 혐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검색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따르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쿠팡의 시장 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센터 확장 등 대규모 투자로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배달서비스·OTT까지 진출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진단했다.

 

쿠팡이 사업 초기 소셜커머스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직매입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몸집이 커졌고 올해 연간 4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쿠팡이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의미다. 롯데쇼핑의 연결기준 2023년 매출이 14조555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쿠팡은 그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유통채널로서 지위가 높아진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로서도 쿠팡의 거래 형태를 예의주시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1628억원은 유통업계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에 쿠팡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에 들어갔다.

 

당시 쿠팡은 “랭킹은 고객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쿠팡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 결정은 시대착오적이고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의 본안 소송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소할 경우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