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보험연구원]](http://www.fetv.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547131459_e41a08.jpg)
[FETV=장기영 기자] 보험업계의 ‘제판(제조+판매)분리’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법인보험대리점(GA)이 판매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보험사가 아닌 GA가 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보험연구원이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제판분리 현상 심화와 판매조직의 대형화로 판매조직에 대한 보험사의 지휘 및 감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보험계약자에 대한 판매책임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상품 판매 시장은 갈수록 대형화되는 GA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일명 ‘공룡 GA’의 등장으로 보험사와 GA간 갑(甲), 을(乙) 관계가 바뀌었다.
특히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해 보험사는 제조사, GA는 판매사 역할을 하는 제판분리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21년 3월 미래에셋생명, 4월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KB라이프생명, 2023년 6월 흥국생명이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이들 보험사는 기존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자회사형 GA로 이동시켜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제휴 GA를 통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 한화생명 자회사형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설계사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만4493명에 달한다.
자회사형 GA 외에 인카금융서비스(1만5544명), 지에이코리아(1만5344명), 글로벌금융판매(1만2581명) 등 1만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기존 대형 GA들 역시 점점 더 덩치를 키우고 있다.
안 교수는 “보험 판매채널의 대형화, 플랫폼화로 힘의 균형이 판매사 우위로 변화했다”며 “GA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의 형태 또한 보험사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은 보험사와 판매사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사의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GA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문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판매사가 직접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안 교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힘의 균형, 위험 요소 증대를 고려할 때 제조사인 보험사 중심의 현행 판매책임법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