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최장 50년(만 34세이하)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된다. 또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는 특별한 한도를 정해두지 않았다. 현재 신규 주택 구입 대출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거치기간이 있으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 거치기간을 없애면 곧바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대출자가 대출금을 늘리는 데 부담이 생긴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MCG) 가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