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가해로 인한 공탁금을 100% 선(先)지급하는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개정 상품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50%에서 100%로,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급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형사합의 비용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 상품은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했다.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