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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차 노조,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24일 파업 찬반투표

 

[FETV=김창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협상 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 측은 노조에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밖에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 소외계층 지원하는 방안도 제의했다. 아울러 사측은 부품 협력사 지원을 위한 그룹사 차원 1000억원 규모 지원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위한 연간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관련 방안을 내걸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교섭장에서 퇴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조합원들이 올린 성과에 미치지 않는 안을 회사가 제시했다”며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회사가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파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달 24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이 전체 조합원 중 50%를 넘으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 측에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