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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법인 대상 토큰형 OTP 발급 수수료 면제

 

[FETV=임종현 기자] 광주은행이 오는 12월 31일까지 '법인 고객을 위한 OTP 발급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파트너통장과 전자금융을 신규로 개설 시 반드시 개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벤트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광주은행에서 법인 고객에게 만 판매 중인 법인파트너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이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11일부터 그다음 달 10일까지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를 최대 200회까지 면제해 준다.

 

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비롯해 입출금 내역 문자 자동 통지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과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재승 광주은행 수신전략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내 신규 법인 유치와 소액이지만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에 힘이 되는 금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