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624/art_17179988372586_ee1fe1.jpg)
[FETV=박지수 기자]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에치엔지가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위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인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협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치엔지는 4억600만원, 케이비랩은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원 주체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회사다. 지원 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됐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치엔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 대표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했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