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모든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도 누구나 먹거리 개발에 이용하게 되면 곤충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등 17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고추 농사에 살충제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했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 허용 기준을 신설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시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