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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뱃돈은 얼마? 신권 깜빡했다면 '여기' 들르세요

 

[FETV=권지현 기자]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12일에 긴급한 금융 거래가 필요하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리한 은행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설 연휴 중 금융 소비자를 위해 이동점포<표 참조>를 운영키로 했다. 10개 은행이 입·출금과 세뱃돈 등을 위한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과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8일 일제히 '휴게소 점포' 개점...외국인 대상 출장소도 

 

KB국민은행은 8일 기흥휴게소(경부고속도로하행선)에서 오전 10시~오후 4시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이동점포에서 신권 교환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8~9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에서 ATM을 운영하고 신권 교환을 해준다. 같은 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 망향휴게소(부산방향)에서 이동점포 문을 연다. 

 

 

NH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외에 농협성남유통센터에서도 ATM 운영과 신권 교환을 지원하며, 덕평휴게소(인천방향)에 이동점포를 여는 IBK기업은행은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출장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ATM 운영, 수신, 외환, 카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귀성기간에 이동점포에서 내방객들의 금융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세뱃돈 인출 외에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간편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연휴 때 예금 만기, 13일에 이자까지 챙기세요  

 

만약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 닥치면 연체 이자 없이 만기일은 설 연휴 직후인 13일로 미뤄진다. 연휴 전에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 상환해도 된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이라 13일에 연체료 없이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연휴 중에 있더라도 요금은 13일에 출금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요금 청구 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엔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8일 연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금융사의 예금 등은 가입자가 요청한다면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품에 따라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휴에 예금 만기가 도래했고 이를 연휴 뒤인 13일에 찾는다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주식을 매도한 후 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에 껴 있다면 지급일이 연휴 직후(13~14일)로 순연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매매 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8일에 팔았다면 해당 매매 대금은 당일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