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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중소금융권, 228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1.8조원 규모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 시행

 

[FETV=권지현 기자] 은행과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자 환급(캐시백)을 차례대로 실시한다. 약 228만명의 소상공인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7%가 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내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 차주(돈을 빌린 사람)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은행권은 188만명(1차 187만명)에게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총 1조5000억원(1차 1조3600억원) 규모로 환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최초 집행 시 환급액 전액을 받는다.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 이자분은 최초 집행 기간에, 올해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환급 규모나 일정은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별도 신청도 필요 없다.

 

은행권은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에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이자 환급에 나선다. 대상은 금리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약 40만명이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차주가 직접 대출받은 금융기관 등에 신청해야 한다.


금리구간별로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분기 말(3월 29일·6월 28일·9월 30일·12월 31일)로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는 은행권과 달리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 3000억원이 투입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한다. 


먼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또 1년 동안 대환을 한 뒤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별도 신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