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 경찰청은 유해수산식품 유통 차단 및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33일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무허가 수산식품제조업체 등 총 35건에 3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전후로 제수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악의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제조·유통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 주도해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했다.
그 결과 업체 홈페이지에 전복장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산 특산품 ‘톳’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정이익을 얻은 식품제조사범도 적발됐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해서 유해 수산식품을 단속할 방침이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