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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


공정위, 네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4곳 불공정 약관 고친다

[FETV=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악관 중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영상으로 제품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가 방송 중에 구매 선택이 가능하며 TV홈쇼핑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활발해졌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 이용약관을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입점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불공정약관은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이었으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A사 라이브커머스 이용약관에는 판매자가 회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바꿔 영상 동일성이 불분명해질 경우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