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허지현 기자] 납품업체 파견직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에 법원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정당하다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성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직에게 타업체 제품을 약 5조 5,000억 원어치 팔게 한 점을 적발,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납품업체 파견직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 상품의 판매·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지만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정양판업체 특성상 파견직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며 판매하는데 이를 금지하면 고객 불편이 커진다는 게 롯데하이마트 측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형태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