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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만기 유지 시 인센티브 검토"

 

[FETV=권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최소 5년간 가입신청을 받은 후 5년 만기의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상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축적한 목돈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는 사회공헌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해 끝까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회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도록 청년들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게 하고, 만기 이후에도 자산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19~34세 청년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