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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5년간 매달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은행권이 최고 6%대의 금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합해 연 5.5~6.5% 수준이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은행 중 기본금리는 IBK기업은행이 연 4.5%로 가장 높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기본금리를 연 3.5%로 공시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중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 금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0.5%를 제시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50~2.00%였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경남은행이 2.0%, 대구·부산은행이 1.8%, 광주은행이 1.7%, 기업·전북은행이 1.5%의 우대금리를 제시했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은행별 우대금리를 합산하면 기업은행 금리가 최고 연 6.5%로 가장 높다. 이어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등 5대 시중은행과 경남은행이 최고 연 6%, 대구·부산은행이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 5.5% 순이다.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평균 5.9%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에 공시된 금리는 확정된 금리가 아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향후 시장 반응과 여론 등을 종합해 오는 12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