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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9월 종료...'거치 1년·5년 분할상환' 가능

 

[FETV=권지현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별도의 연장 없이 그대로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다만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고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지원 조치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 발표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권주성 금융위 정책총괄과장은 "오는 10월부터 이자 상환유예 차주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게 되는데,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차주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원금을 갚아나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도 좋지 않아 유예된 이자는 지금 갚지 않고 거치기간 1년 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며 "유예된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수 없다"면서 거치기간 적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85조3000억원, 차주수로는 3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대출이 78조8000억원(92%), 원금상환유예 5조2000억원(6%), 이자상환유예 1조4000억원(2%) 순이다.

 


전체 코로나 대출의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최대 3년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이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및 최대 5년의 분할상환 등 부담이 낮아진 상환조건에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다.

 

당국은 이미 상당수 차주가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작년 9월(100조원, 43만4000명) 대비 전체 대출잔액은 15조원, 차주수는 4만6000명이 감소했다. 만기연장 대출은 11조9000억원이 감소했다. 11조9000억원 중 87.4%는 상환됐다. 

 

같은 기간 원금상환유예 대출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36%는 상환 완료됐고 54.1%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또는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이 시작됐다. 이자상환유예 대출은 7000억원이 줄었다. 35.4%는 모두 상환이 끝났고, 51.5%는 상환이 개시됐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현재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라며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해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