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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대책 나온다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는 예·적금 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주는 게 핵심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슷한 정책 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여 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고금리·고물가에 청년층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결과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