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면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같은 해 12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