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아키에이지워에 대한 엔씨소프트의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7일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PC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을 재해석해 개발한 게임"이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아키에이지 워의 서비스를 맡은 카카오게임즈와 제작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액 등을 포함해 총 11억 원이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나온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상당수를 모방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