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사진=홈플러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311/art_16788613179666_a01b68.jpg)
[FETV=김수식 기자] 홈플러스와 농심그룹의 유통계열사 메가마트가 충돌했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두고 두 회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최근 메가마트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사실 메가마트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홈플러스는 이에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에 관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냈고,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메가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메가’는 크다는 의미의 일반 용어로 독자적인 변별력이 없다”며 “브랜드 인지도도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월등히 높다”고 덧붙였다.
메가마트는 자사의 상표를 홈플러스가 침해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준다고 피력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말했다.
실제 메가마트는 농심그룹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인 동양체인을 인수해 세운 유통업체다. ‘농심가’라는 이름으로 슈퍼마켓사업을 운영했고,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란 이름을 썼다. 이후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 사명으로도 쓰고 있다. 둘 모두 상표권을 갖췄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며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경쟁사가 회사 상호로 사용하면서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희소식을 연달아 전하던 홈플러스는 난감하게 됐다. 앞서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2023년 경영전략 보고’를 통해 2023년 경영 키워드 ‘고객 경험’과 ‘지속 성장’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가 다짐한 대로 12년간 이어진 역성장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이 공들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도 한 몫 했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이제훈 사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속 강조해 온 ‘고객 관점’ 경영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프로젝트로 당초 2022회계연도 내 목표했던 17개점의 리뉴얼을 완료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 인천간석점이 오픈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전체 16개 매장의 누적 매출과 객수 모두 각 오픈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 20% 이상 신장했고 본사가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강서점과 가장 최근에 리뉴얼한 야탑점은 100% 누적 매출신장률을 보여 리뉴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순항 중에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