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25530647_2e2fad.jpg)
[FETV=권지현 기자]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내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달 40~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으로,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자격은 연 소득(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제공 금융위원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310/art_16782553060128_5c926d.png)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0.5%)를 부여하도록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되고,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가 오면 청년도약계좌에도 순차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와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