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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 첫 공모…공정성 높인다

 

[FETV=장기영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보험사가 추천한 위원으로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월 9일까지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 지원서를 접수한다.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은 보험사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법률 전문 위촉직이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 지원 대상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판사 또는 검사 재직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손보협회는 별도의 면접 없이 서류 심사를 통해 두 자릿수 심의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 2년이다.

 

손보협회가 이 같이 공모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심의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은 전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보험사에서 추천한 변호사였다. 협정은 심의위원 선정 시 협정 보험사의 추천 또는 일반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공모를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한 사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단에 불만이 많은 운전자들이 분쟁심의위를 거치는데, 특정 보험사에서 추천한 위원이 특정 보험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심의위원 공모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는 연간 340만건이 넘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과실비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심의위원 위촉 방식 개선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중립적인 분쟁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