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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노조 부당노동행위 NO, 법원에 항소"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이 결국 항소했다. 사측인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한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해야 한다.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인 택배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인 택배기사들에 대해 원청인 택배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